[중년] 실속정보, 환급

​2026년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및 2007년생 자녀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

청년멘토 2026. 2. 13. 09:00


1. "다 키운 줄 알았던 아들, 세금 혜택에선 효자 노릇 톡톡히 합니다"

안녕하세요! 우리 집 가계부의 든든한 파트너, '2026 정책 정보통' 엄마 블로거입니다. 😊
여러분, 연초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시면서 "아이고, 나가는 돈은 많은데 환급받을 건 왜 이렇게 없나" 하고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? 저도 2007년생 아들을 키우다 보니 학원비며 생활비며 들어가는 돈은 태산인데, 세금 혜택은 정작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.
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'인적공제''자녀세액공제'만 잘 챙겨도, 일 년에 나가는 세금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. 특히 2026년에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고 공제 금액이 상향되면서 우리 중년 부모들이 챙겨야 할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. 오늘은 2007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,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는 중년들을 위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인적공제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!


절세가 좋아

2. 인적공제의 핵심: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


인적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,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.

  • 나이 요건: 만 20세 이하(2005년 이후 출생자) 또는 만 60세 이상(1966년 이전 출생자)이어야 합니다.
  • 소득 요건: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(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  • 2007년생 우리 아들: 올해 고등학생이거나 이제 막 성인이 될 준비를 하는 2007년생 자녀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므로, 아르바이트로 큰돈을 벌지 않는 이상 무조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. 150만 원 공제, 절대 놓치지 마세요!

3. 2026년 자녀세액공제 확대 내용


인적공제와 별개로 '자녀세액공제'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효자 혜택입니다.

  • 기본 공제: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1명당 15만 원(2026년부터는 구간별 상향 조정 중)을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.
  • 다자녀 혜택: 자녀가 2명이면 35만 원,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더 추가됩니다.
  • 손자녀 공제: 2026년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신다면 이 점도 꼭 체크해 보세요.

4. 부모님을 모시는 중년을 위한 '추가공제' 꿀팁


우리 중년들은 자녀만 챙기는 게 아니죠. 연세 드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.

  • 경로우대 공제: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.
  • 장애인 공제: 부모님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,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(항시 취득이 필요한 자)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병원에서 '장애인 증명서'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!

5. 맞벌이 부부, 누구 앞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?


이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죠.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
  • 소득 차이가 클 때: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세율 구간이 높기 때문에 공제를 받았을 때 깎이는 세금의 액수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.
  • 소득이 비슷할 때: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(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.)
  • 주의사항: 중복 공제는 절대 안 됩니다! 아빠도 아들을 공제받고, 엄마도 아들을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과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으니 부부간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.

6. 자주 묻는 질문 (Q&A)


Q: "2007년생 아들이 주말 알바를 해서 200만 원을 벌었는데 공제 되나요?"
A: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.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남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!

Q: "따로 사시는 시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"
A: 네!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전제하에(생활비 송금 등), 다른 형제들이 공제받지 않는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
7. 함께 읽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정보


연말정산만큼 중요한 돈 되는 정보들입니다.

[[2026년 떼인 세금 돌려받는 법!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이드]]

[[2026년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로 숨은 환급금 한꺼번에 받는 법]]

마치며: 엄마의 공부가 우리 집 통장을 지킵니다


독자님들, 사실 세법이니 공제니 하는 단어들 참 딱딱하고 어렵죠.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족들 소고기 한 번 더 사줄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.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, 내 손으로 직접 우리 집 혜택을 챙겨보세요.👍